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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LIFE/유학을 준비하며

[갑자기유학] 서류준비하기/ 공증/ 아포스티유

by kimpackung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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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 대학에 제출하기 위해서

"apostille(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고 태어나 처음해보는 것이라

길 잃은 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나면 별 것 아닙니다.

그냥 많이 귀찮은 것일 뿐..

그리고 두 번 하기 싫은 것일 뿐입니다.

 


▶서류준비하기 -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1. 아포스티유란?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때, "legalization"이 필수라는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니가 제출한 서류가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인데,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 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 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아포스티유는 공문서 혹은 공증문서에만 발급이 됩니다.

공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이고,

공증문서는 "공증"을 받은 사문서입니다.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공증"은 또 무엇인가 2차멘붕이 옵니다.

공증이란 공증인 자격을 가진 자(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국립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학교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모두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2. 서류 처리 방법

 

저같이 사립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1) 제출해야하는 문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2) 영문 문서를 공증 받는다. (공증사무소)

(3) 공증받은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는다. (외교부)

 

영문 혹은 제출해야하는 나라의 언어로 적힌 문서가 아닐경우,

즉 한글로만 발행된 경우에는 또 "번역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비자설명할때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3. 공증 받는 법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공증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20~30분 정도입니다.

 

저는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서 근처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www.koreanotary.or.kr/?page_id=2396&ckattempt=1

그냥 네이버에 "공증사무소"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가 갔던 곳은 천호에 있는 공증인한정화사무소 였습니다.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서류를 드리고 공증해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종이를 주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공증 서류

 

사인을 하고 기다리면, 공증완료된 서류를 돌려주십니다.

공증은 하나당 2.5만원이었고 저는 공증받을 것이 많아서

1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류준비부터 가격이 눈물 납니다.

 

 

공증이 완료된 문서는 이렇게

공증문서라는 표지를 넣어서 스템플러로 찍어주십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들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러가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받는 법은 이어지는 포스팅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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